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4조 (실무작업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및 기타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속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작업반제반업무회사소속실무자운영할협회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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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실무작업반) 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및 기타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속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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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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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및 기타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속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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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