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5조 (공시기준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시기준의 변경 등)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별표 1>의 여신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과 <별표 2>의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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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시정보의 작성·공시 및 공시자료의 제출제11조 · 공시정보의 확인제12조 · 공시자료의 작성 책임제13조 · 공시수정제14조 · 실무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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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