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6조 (공시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에 규정된 공시 항목별 공시주기에 따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공시 기한 내에 자료를 공시한다.
정기공시 사항은 매년 또는 매 반기 또는 매 분기 또는 매 월에 공시한다.
수시공시 사항은 정기공시 사항을 제외한 공시사항을 말하며, 공시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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