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6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지침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 모집인의 해지정보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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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