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6조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교육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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