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4조 (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협의 진행, 협의회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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