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8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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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법모집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협회 업무담당 부서장 및 책임자와 협의회 소속회사의 준법감시 업무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로 구성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세부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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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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