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 (불법모집 점검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불법모집 점검반점검반법령 등불법모집신용카드사적발사실법령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법모집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협의회는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점검반은 불법모집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나 장소, 민원인의 제보나 외부기관의 요청이 접수된 장소에서 불법모집 행위를 점검 및 감시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 또는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점검반은 불법모집 점검과정에서 불법모집임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포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적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적발사실을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는 자체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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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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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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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