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5조 (결의사항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결의사항 통지결의사항대상기관관계서류의사록원본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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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결의사항 통지)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보 칙

2. 조문 관계도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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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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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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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