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3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협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소속회사의 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협의회업무담당협의사항부서장과소속회사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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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협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소속회사의 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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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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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협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소속회사의 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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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