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2조 (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협의회필요하다고그러하지요청이있거나의장이소집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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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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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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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