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9조 (우수모집인 인증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우수모집인 인증제)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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