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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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 등 모집인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 등 모집인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에 관한 모집인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정보교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교육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불법모집 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모집인의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신용카드 모집인운영협의회 규약」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폐지 및 세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기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신용카드 모집인업무 관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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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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