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롯데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2.비씨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3.삼성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4.신한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5.우리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6.현대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7.하나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8.KB국민카드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9.NH농협은행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10.IBK기업은행 모집인업무 담당임원
11.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협의회 의장은 협회 신용카드 모집인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다만 의장 부재 시 협회 차상위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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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