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0조 (경비 및 예‧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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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 운영경비는 정액경비, 균등경비, 차등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사가 이를 분담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세부 기준 및 예‧결산 처리방법은 매년 협의회 결의를 통해 정한다.
협의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유, 금액 등을 명시하여 제3조의 협의회 위원에게 제11조에 따른 결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에 따른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본 규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회비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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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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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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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운영경비는 정액경비, 균등경비, 차등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사가 이를 분담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세부 기준 및 예‧결산 처리방법은 매년 협의회 결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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