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50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정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심점"이란 도로, 수로 등의 중심선상의 교차점과 굴곡점을 말한다.2. "가구"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공공용지 및 시행지구 지구계에 둘러쌓인 택지구역을 말한다.3. "가구점"이란 가구가 형성하는 다각형의 정점을 말한다.4. "획지"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환지 또는 환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이 되는 환지를 말한다.5. "가구정점"이란 가구를 형성하는 두 선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6. "획지점"이란 가구점 이외의 획지경계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점을 말한다.7. "공공시설용지"란 공공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8. "택지"란 공공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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