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감리원수"란 당해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일수를 말한다.
감리원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감리원수"란 당해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일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