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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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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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