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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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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