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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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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조달물자 검사의 법령상 뜻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2.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3.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4.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6.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8. "단체표준 인증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인증 제품을 말한다.9.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 받는 자를 말한다.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중,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2.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별도구매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나. 동시구매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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