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영 제12조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13조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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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영 제12조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13조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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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영 제12조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13조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말한다.
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9.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