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정평가법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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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령상 뜻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