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은행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명령휴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은행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사고 예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은행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대상자에게 검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대상자에게 검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