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1."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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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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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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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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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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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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