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토지등감정평가감정평가업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사와감정평가법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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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1."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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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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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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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이 사안에는 산업시설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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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해당 학교용지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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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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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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