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은행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위험직무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영업점 : 출납, PB, 기업여신 RM, 중요실물(중요증서․인장․열쇠, 통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2.본부부서 : 출납모점(현금시재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가증권‧외환‧파생‧신탁자산의 운용, 자금조달‧계약, 기업구조조정‧기업금융, 경영관리 상 자금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 기타 자금관리, 중요실물 관리
3.그 밖에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은행이 정하는 업무
4."장기근무직원"이란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장기근무 중인 직원을 말한다. 다만, 동 모범규준 제3조에 따라 적용배제직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대체수단"이란 직원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 연수, 파견 등(명령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6."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업무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7."준법제보"란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8."부점"이란 본부부서 또는 영업점을 말한다.
9."공문서"란 은행 여신심사에 활용되는 서류 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 사실의 존부 등을 확인‧증명 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10."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은 개인‧법인사업자의 주․부업종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 사업자금 용도로 취급하는 여신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비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 및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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