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업무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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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업무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사고 예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업무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거래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거래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 업무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