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대체수단"이란 직원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 연수, 파견 등(명령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대체수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대체수단"이란 직원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 연수, 파견 등(명령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사고 예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대체수단"이란 직원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 연수, 파견 등(명령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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