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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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무원을 말한다.3. "운항자격심사관(Flight Check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검사하거나 공항시설법 제31조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항공보안감독관(Aviation Security Inspector)"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7. "항공교통감독관(AT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항공정보감독관(AI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항공지도감독관(Aeronautical Chart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0.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출발·도착절차·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1. "항공통신감독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단파통신(HF)에 한한다)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2. "모의비행장치검사관(Flight 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3.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4. "전문교육기관 검사관(ATO Inspector)"이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제16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SMS Inspector)"이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