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라.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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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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