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가.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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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90조,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운항분야의 인가·승인 및 검사 등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