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안전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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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안전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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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안전활동을 말한다.
1.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가 수행하는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안전활동 업무를 말한다.2.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항공안전법」제90조, 제132조제2항·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제3항,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3. "상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점검분야와 점검표를 정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가. 필수점검 : 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나. 계획점검 : 가목의 점검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실시하는 점검4. "특별점검"이란 3목의 점검 외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비행안전장애(공항·비행장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 및 항공정보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발생 및 상시점검 지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