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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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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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마.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