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다.79.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의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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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의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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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의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바.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및 제1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1.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132조제2항·제3항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인가 및 위험물 항공운송 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