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강소특구육성사업"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구육성사업 중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통수단 지원사업과 특화수단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가. "공통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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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소특구육성사업"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구육성사업 중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통수단 지원사업과 특화수단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가. "공통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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