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4. "기술핵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하 "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강소특구별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술핵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기술핵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하 "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강소특구별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