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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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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