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구육성사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을 말한다.2. "강소특구육성사업"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구육성사업 중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통수단 지원사업과 특화수단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가. "공통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특화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기술핵심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아래 각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1) "직접수행사업"이란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특화개별사업"이란 특화수단 지원사업 중 기술핵심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업화"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5.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말한다.6. "기 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7. "기 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8.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6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말한다.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가. "강소특구육성사업"에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특화개별사업을 기획,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된다.11.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3.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4. "기술핵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하 "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강소특구별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5. "특화지원기관"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의 개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한다. 기술핵심기관 또는 기술핵심기관이 선정한 기관이나 기업 등이 개별과제의 특화지원기관이 되며, 기술적 역량과 설비 등을 활용하여 특화 개별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혜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6. "수혜기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개별과제의 특화지원기관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공고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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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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