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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개 법령14건 정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법령상 뜻

7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특화개별사업을 기획,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된다.11.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