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건축법」
나.「도시개발법」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주택법」
마.「택지개발촉진법」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공공주택 특별법」
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용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

법령해석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