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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정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건축법」
나.「도시개발법」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주택법」
마.「택지개발촉진법」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공공주택 특별법」
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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