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정의주택법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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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건축법」
나.「도시개발법」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주택법」
마.「택지개발촉진법」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공공주택 특별법」
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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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그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이나 그 개정 법률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 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허가와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과 도시개발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 규정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어렵다.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가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모든 주택용지·주택 공급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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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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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은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 12. 5.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의 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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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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