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 법령상 정의

개방형 문서 형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방형 문서 형식의 법령상 뜻

2의2.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대표 출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2의2.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