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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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