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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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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