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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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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