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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용어의 정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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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2015.1.28>

1."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선박ㆍ차량ㆍ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8."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ㆍ산업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지권ㆍ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9."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10."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11."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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