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장부가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