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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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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