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