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개인용 인증서"란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발급되어 가입자 인증, 전자결재 등에 활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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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용 인증서"란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발급되어 가입자 인증, 전자결재 등에 활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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