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란 교육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인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전자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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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란 교육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인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전자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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