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개조형식시험"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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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조형식시험"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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